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시 | 2025-03-06 17:4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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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5년 두루누리보험료 지원 개정 안내 | ||
첨부파일 | (붙임) 2025년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개정사항 안내-202501081058249811 (1).pdf | ||
-2025년 두루누리 지원이 개정됩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96호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소득기준 - 2024년과 동일하게 월 270만원 미만 ※지원대상 신규가입자 (상용근로자)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일용근로자)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지원수준 - 소득수준별로 차등지원 · 연금보험료의 80%(사용주 40%, 근로자 40%) · (지원 상한액) 연금보험료 지원금 중 최대 165,600원 지원 - 기준소득월액 230만원 이하: 연금보험료의 80% 지원 - 기준소득월액 230만원 초과~270만원 미만: 165,600원 정액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