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5.31.부터 고용보험 60세 미만 근로자 상실사유 정년 접수 불가 안내]
▣ 고용보험 상실사유 중 ‘정년’(구분코드31)은 관련 법령에 따라 60세 이상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에만 접수 가능하며, 생년월일 기준 60세 미만인 근로자는 ‘정년’ 이외의 상실사유를 입력하여야 접수 가능합니다.
▣ 회사 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라도 관련 법에 위배되므로 반드시 ‘정년’ 이외의 실제 상실사유를 입력하여야 접수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정년 관련 법령>>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 법 시행일
-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 사용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 2016.1.1.
- 상시 300명 미만 근로자 사용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017.1.1.
* 토탈서비스에서 제시되는 검증 메시지 추가하였으니 참고바랍니다.
* 자료출처 :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공지사항 2024.5.30일 게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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