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신수현 | 작성일시 | 2025-02-26 09:5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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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강보험] 2024년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피부양자 자격요건 개정 | ||
첨부파일 | |||
2024년 4월 3일 건강보험 개정에 따른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피부양자 자격요건이 개정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제4항 제3호가 추가되었습니다. ④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신청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신설 2016. 3. 22., 2024. 1. 2.> 1. 직장가입자와의 관계가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2. 제5조제3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에 해당할 것 3. 국내 거주기간 또는 거주사유가 제3항제1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할 것. 다만,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및 19세 미만 자녀(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내 거주기간 또는 거주사유 요건에 대한 실무 적용 1.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6개월 이상 국내 거주하여야 피부양자로 인정
※ 다만 배우자거나 19세 미만 자녀가 있다면 거주기간 상관없이 국내 입국 즉시 피부양자 등록 가능(직장가입자의 배우자, 19세 미만 자녀는 기존과 동일하게 피부양자 등록) 2. 거주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내 입국 즉시 피부양자 등록 가능 2-1. 거주사유 : 유학(D-2), 일반연수 초중고생(D-4-3), 비전문취업(E-9), 영주(F-5), 결혼이민 (F-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