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김예희 | 작성일시 | 2025-02-26 09:25: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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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4년도 건강보험 요율 변경 안내(장기요양보험료 인상) | ||
첨부파일 | 안내문(한글).pdf | ||
2024년도 보험료 기준이 변경됨을 안내드립니다.
[ 2024년도 보험료 기준 ]
⦁ 건강보험료율: 7.09%(동결)
- 보수월액보험료(월) = 보수월액 × 보험료율(7.09%) ※ 가입자 및 사용자 각각 50%씩 부담 - 소득월액보험료(월) = 소득월액 × 보험료율(7.09%)
⦁ 장기요양보험료율: 0.9082%(2023년) ⇨ 0.9182%(2024년, 1.09% 인상)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 건강보험료율(7.09%) |